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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
-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되어 있는 거주자로 요건이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신청 자격 조건 바로가기 |
- 소득 요건
가구원 구성 | 단독가구 | 맞벌이가구 | 홑벌이가구 |
총 소득 기준 금액 | 2,200만원 | 3,800만원 | 3,200만원 |
- 재산 요건
▶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, 예금, 자동차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만 신청 가능
- 신청 제외
▶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
(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)
▶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▶ 2022년 중 전문직 사업자
▶ 2022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 급여액 500만원 이상인 자(근로장려금만 해당)
근로장려금 신청 기간
-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,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구 분 | 대 상 자 | 신청 대상 | 신청 시기 | |
선택 | 반기신청 | 근로소득자 | 23년 상반기 소득 | 23년 9월 1일 ~ 15일 |
23년 하반기 소득 | 24년 3월 1일 ~ 15일 | |||
정기신청 | 사업, 근로, 종교인 소득자 | 23년 연간 소득 | 24년 5월 1일 ~ 31일 |
※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년 6월 1일 ~ 11월 30일 입니다.
신청 방법
- 서비스 이용시간 : 6:00 ~ 24:00
- ARS 전화신청(1544-9944)
- 전화로 [1](정기신청시 해당, 반기신청시 생략)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하셔야 하며, 신청안내문(문자메시지)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(8자리)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
-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함.
- 전화로 [1](정기신청시 해당, 반기신청시 생략)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하셔야 하며, 신청안내문(문자메시지)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(8자리)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
- 홈택스(모바일 앱, PC) 신청
- 모바일 앱으로 신청시 앱스토어(Play스토어)에서 다운로드 설치
-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하여 신청
- ARS 전화신청(1544-9944)
- 인터넷 신청
- (서면 안내문)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
- (모바일안내문) 문자메세지, 카카오톡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
- 홈택스 모바일 앱이 설치된 경우,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 가능
- 신청대리 : 평일 9시 ~ 18시(토.일.공휴일 제외)
-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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